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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작성일 : 15-01-21 09:53
조회 : 6,546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산업부·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지원 프로세스 및 내용 >

역량평가(GCL)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전문가 1인을 매칭 기업별 목표시장 선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수출 지원사업 안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지원 또는 연계지원

* 지원기관: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전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512() 120(), 17:00(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함)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온라인으로 업로드)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수기업용 글로벌 역량진단(GCL) 결과보고서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평가 참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사업신청서, 재무제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이상 소요되므로 감안하여 사업 신청일 기한 엄수

 


4. ‘1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신청접수 : ‘14. 1.2. 1. 20.(17:00까지)

현장 평가 및 진단 : ‘14. 1.21.

선정기업 발표* 및 무역전문가 매칭·지원 : 2월초 / 2월중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 발표(선정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5. 선정방법

산업부, 중기청은 신청기업 중 기업역량, 수출 품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방 중기 수출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6. 기타 사항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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