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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디자인개발지원사업(군포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작성일 : 12-06-13 10:58
조회 : 6,061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 통합디자인(예:제품+포장, 제품+시각, 포장+시각, 등) 단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지원은 제외됩니다.

□ 총 개발비의 60%범위내에서 지원함
※ 총 소요금액에 대한 부가세 및 초과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제품(환경)디자인

시각(포장)디자인

통합디자인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도비 3.6백만원, 시비 8.4백만원 ,기업 8백만원)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도비 1.8백만원, 시비 4.2백만원 ,기업 4백만원)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도비 5..4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기업 12백만원)

※통합디자인은 시군별 지원규모에 따라 신청에 제한(가능시군 : 수원시, 군포시, 고양시 등에 한함)되며, 단순 제품 및 포장디자인이 아닌 신청기업의 디자인 경영진단, 컨설팅 후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통합디자인 지원개발임

□ 주의사항-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 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 접수처(문의처)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접수(문의처)

전 화

팩 스

연중 상시(예산소진시 까지)

www.gsbc.or.kr

온라인 및 우편접수

031-259-6074

031-259-6272

※ 본 접수기간중에는 첨부 G-디자인개발지원(신청기업용) 서식 제1호 및 제1-1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지원과제는 신청기업의 상호등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예:OO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센터 홈페이지 등록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은 아래 주소로 기한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사업화지원팀 이창무 과장

□ 제출서류 :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2. 회사소개서 - 8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년도 재무제표 - 1부

5. 기타 증빙자료 (인증서 사본 등 해당 기업) -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150억 미만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최근 2개년('10년~'11년) 기지원업체는 제외


□ 우대사항

○ 여성기업대표
○ 매출액 대비 해외수출 비중이 큰 기업
○ 디자인개발제품 관련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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