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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작성일 : 12-01-25 09:50
조회 : 7,037  
  •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80억원 (신규 40억원, 계속 40억원)
  • 신청기간

    '12. 4 예정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전반
    - 총 기술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지원 (세부내용은 추후 공고문 참조)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ㆍ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ㆍ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02-2110-5106)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2-6009-8271, 8272)
  •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지 역

    일 시

    장 소

    장소 문의처

    서울

    ‘12. 1. 31(화) 14:00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02-6009-8215

    대전

    ‘12. 2. 8(수) 14:00

    KAIST (대강당)

    02-6009-8215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법령 → 고시/공고(☞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10)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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