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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콘텐트진흥원
작성일 : 11-08-01 14:01
조회 : 7,084  
   스마트 만화 제작 활성화 지원_신청서.hwp (101.5K) [3] DATE : 2011-08-08 14:02:01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사업공고.hwp (15.5K) [0] DATE : 2011-08-08 14:02:01

스마트만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 콘텐츠의 제작비용을 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한민국 만화가 신청가능
신청은 만화관련 협단체, 출판사 및 에이전트사 등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편당 최대 2,000만원, 10편 내외 지원
단행본 기준 180페이지 내외 규모의 단편 만화 제작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대한민국 만화가
- 신청은 만화관련 협단체, 출판사 및 에이전트사 등이 신청서 제출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신청서 및 별첨서류

신청기간
2011년 8월 1일 ~ 8월 18일 16:00까지

업체선정
ㅇ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 평가, 질의응답평가 및 최종심의 등을 통하여
선정 지원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업체는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선정절차 진행 중
평가를 위한 추가 제출자료 요청 가능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단행본 기준 180페이지 내외 규모의 단편 만화 제작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편당 최대 20백만원, 10편 내외

ㅇ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 2012년 2월(예정)

ㅇ 지원금 95%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으로 내부인건비 사용 불가

ㅇ 서비스 방식
- 제작지원 받은 작품은 최초로 ‘만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연재 진행
ㆍ ‘만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만화콘텐츠 연재는 월 2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세부 연재 일정과 유료화 정책과 지원 작품 선정 후 작가와 별도 협의 후 진행
- ‘만화’ 어플리케이션 연재 이후 다음커뮤니케이션 만화 웹사이트에서 연재(선 무료,
후 유료)
ㆍ 다음 만화 웹사이트 연재는 작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진행되며, 연재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원고료 지급

ㅇ 계약관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가와 신청사(업체, 협단체 등)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문서가 있어야 함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됨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콘텐츠팀 심계진 대리
- Tel : 02-3153-1213, E-mail : sophia@kocc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or.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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