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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안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작성일 : 10-10-04 09:10
조회 : 7,128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코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가능시군 : 동두천시)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더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단, 시각디자인은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 개발에 한하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혼용할 수 있음)

  ○ 총 개발비의 70%범위내에서 다음 한도에서 지원함

분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시각디자인

디자인멘토

한도

14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 2개 분야 이상의 통합지원시 총 지원한도는 지원금액이 많은 분야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총 소요금액에 대한 부가세 및 초과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접수처(문의처) 및 접수기간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565(이의동906-5)

   - 인터넷 주소 : http://www.gsbc.or.kr

접수기간

접수(문의처)

전화

 팩스

매월1일부터 10일까지

www.gsbc.or.kr

온라인접수

031-259-6074

031-259-6272

  ※ 본 안내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1.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 1부.

    3.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  1부.

    4. 구인표 - 1부

    5. 소요예상견적서 -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사업자에 限함)

   7. 전년도 재무제표 - 1부  

   8. 기타 증빙자료 (인증서 사본 등 해당 기업) - 각 1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중소.벤처기업

  <우대지원 대상>

     미래유망상품 및 저탄소녹색성장기술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출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경기중기센터

    디자인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

 

주관기관의 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및

      경기디자인네트워크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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