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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공식상품화권자」선정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일 : 10-10-01 09:10
조회 : 5,727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10 - 4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공식상품화권자」선정 공고


1. 공고개요

 ㅇ 공고명 : 2012여수세계박람회『공식상품화권자』선정 공고

 ㅇ 공식상품화권 사업 정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휘장 (마스코트, 로고, 앰블럼 등)을 사용한 기념품을 제조․판매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에 로열티 (Loyalty)를 제공하는 사업

 ㅇ 허가대상 : 11개 품목군별 (유사재질과 특징의 품목그룹) 사업자 선정

   - 봉제류, 완구류, 의류, 각종잡화류, 문구류, 도서류, 가방류, 소품류, 놀이용품류, 민속공예품, 생활용품류

   - 복수 입찰 가능 (참여업체 당 3개 품목군까지 입찰 가능)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자선정 : 기술평가와 제안한 로열티를 종합평가하여 선정

 ㅇ 로열티 지급방식 : 최소휘장사용료와 러닝로열티 방식 혼용

   - 최소휘장사용료 : 품목군별 사업자가 제안공모에 제시한 금액을 정액금으로 선 지급

   - 러닝로열티 : 품목군별 사업자가 제안공모에 제시한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총 매출액 (출고價 기준, 부가세별도)에 대한 러닝로열티 지급


 2. 공식상품화권자 권리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공식명칭 사용권

 ㅇ 공식휘장 (마스코트, 로고 등)을 사용하여 허가된 품목군의 품목들을 제조․판매 할 수 있는 권리

 ㅇ 권리행사지역 : 국내․외

 ㅇ 권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 12. 31까지


 3. 참가 자격

 ㅇ 공고일 현재 해당품목군의 품목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품목군의 품목들 (전체 또는 일부)의 제조 또는 판매업, 라이선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관련업종 : 캐릭터나 기념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캐릭터 라이선스업

 ㅇ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1개의 품목군당 3개 업체의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이 가능하며, 관련 업체별로 컨소시엄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4.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 2010. 10. 14(목) 15:00

 ㅇ 장소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회의실 (현대빌딩 4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4F

 ㅇ 참가자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주요내용 : 세부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접수요령 설명 등


 5.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 2010. 11. 15(월)~17(수), 3일간

 ㅇ 접 수 처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브랜드마케팅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4F

 ㅇ 접수방법 :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조직위 소정양식)

    공식상품화권 사업제안서 5부, 사업제안서 포함 CD 1장 (자유양식, 날인하여 밀봉)

    ③ 로열티 (최소휘장사용료, 러닝로열티) 제안서 1부 (부가세별도, 자유양식, 날인하여 밀봉)

    ④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조직위 소정양식)

     ※ 단,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등재된 업체는 입찰보증금(최소휘장사용료의 5/100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각서 1부 (조직위 소정양식),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1부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컨소시엄의 경우) /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⑨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⑩ 실적 및 경력증명서 1부

    ⑪ 제무재표

    ⑫ 참고자료 (판매제품 카타로그 또는 상품화 제품 사진)

 ㅇ 서류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접수시 겉봉투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상품화권 사업참가 신청서 재중”을 표시

 ㅇ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ㅇ 제안자는 사업참여안내서를 숙지하여 제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귀속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원회에 귀속됨


 7. 선정방법 및 절차 

 ㅇ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 로열티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로열티평가 20%로 한다.

 ㅇ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순위 1개 업체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ㅇ 로열티는 조직위 최소기준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를 기술평가한다. (전품목군 기준)

  - 최소휘장사용료 최소기준

품 목 군

내정기준

봉제류, 각종잡화류

품목군별

40,000,000원

 완구류, 의류, 문구류

품목군별 30,000,000원

도서류, 가방류, 소품류, 놀이용품류, 민속공예품, 생활용품류

품목군별 20,000,000원

  

  - 러닝로열티 최소기준 : 매출액의 8% (출고價 기준, 부가세별도, 전품목군 적용)

 ㅇ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신청서 제출이 불가함

 ㅇ 품목군에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에는, 해당품목군의 사업자선정은 자동유찰됨.


8. 기술능력 평가방법

 ㅇ 조직위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를 서류심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10. 11. 24(수)~25(목),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서류심사시 업체가 사업제안서에 제안업체명을 표기한 경우에는 감점이 부여되나, 기술능력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9. 로열티 개찰일시

 ㅇ 개찰일시 : 2010. 12. 01 (수) 14:00

 ㅇ 개찰장소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회의실

 ㅇ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내정기준보다 로열티를 낮게 제안시 탈락

 ㅇ 로열티평가 : 로열티 개찰 후 로열티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ㅇ 로열티 개찰 후 바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0. 사업자선정 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ㅇ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로열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순위 1개 업체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로열티협상이 합의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ㅇ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ㅇ 협상을 위한 계약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제안한 로열티를 동일하게 적용

  ※ 실격처리 : 참가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ㅇ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하는 모든 권리는 조직위에 유보

 ㅇ 조직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양도 불가


11. 특기사항

 ㅇ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조직위원회의 해석에 의함

 ㅇ 여수홍보관 기념품샵에 기제작된 기념품은 소진될때까지 판매 허용

 ㅇ 공식상품화권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업무 및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공식상품화권자가 부담 (예: 증지제작 및 구매, 공인기관에서 모든 시제품의 품질검사 등)

 ㅇ 공식상품화권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우선납품권 또는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허가대상 품목군에 대해 조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분

  - 조직위원회가 인정하는 명품기념품 사업참여자 (시계, 쥬얼리류)가 제작․판매하는 제품

 ㅇ 조직위원회가 인정하는 후원사 또는 기부업체는 공식상품화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 조직위원회는 공식상품화권자에게 박람회 휘장을 사용한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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