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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패밀리] 국내 산업재산권출원지원(상표, 디자인,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작성일 : 10-07-13 09:07
조회 : 5,949  

□ 신청서류

 1-1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 신청서  1부
 1-2  사업추진 현황 및 상표출원 내역서  1부
 1-3  산업재산권상표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2-1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서  1부
 2-2  산업재산권출원 계획서  1부
 2-3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1부       
 3-1  산업재산권출원 결과보고서  1부
 3-2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설문서  1부
 4-1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과제 평가표  1부.



□ 사업개요 (국내 상표, 디자인,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지원)

   ○ 사업기간 : 2010년 2월 ~ 11월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공장등록이 없는경우: 사업장면적이 500m제곱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이나 '제조'로 되어있는경우 or 창업보육센터/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 신청 및 접수 (지원 예산확인관련 접수전 지역별 전화문의 요망)

      ¤ 첨부한  사업내역 및 신청양식 등 사업안내 파일('2010년 국내산업

         재산권출원지원 세부안내')을 참조하신 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매월 2회(1~10일, 16~25일), 각 담당지역별로 문의/접수

      남부권 (수원, 용인, 안양, 평택, 화성, 군포, 광주,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접수전 지역별 지원가능여부 전화문의 요망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화지원팀 과장 한정훈

     - 남부권 연락처 : Tel. 031-259-6126  Fax. 031-259-6272

     - 주    소 : (443-766)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이의동906-5)

      서부권 (시흥, 부천, 광명 ) : 접수전 지역별 지원가능여부 전화문의 요망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도연진

        -  서부권  연락처 : Tel. 070-7116- 4814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2121-3 경기공업대학내 경기중기센터 서부지소

      북부권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 접수전 지역별 지원가능여부 전화문의 요망

     - 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대리 박노진

    - 북부권 연락처 : Tel. 031-837-8032,8033  Fax. 031-837-8030

    - 주    소 :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119-151  북부지소

   ○ 지원내역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자인등록

100 천원

5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 수원시 기업의 경우

   최대지원한도 2,000천원

상    표

100 천원

500 천원

실용신안

500 천원

1,000 천원

국내특허

1,000 천원

3,000 천원

□ 추 진 절 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출원이 완료 된건에 대해 신청)

      신청 및 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출원예정인 건에 대해 신청)

      신청 및 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상표 및 디자인은 출원이 완료된 후에 신청, 실용신안 및 국내특허는 출원하기 전에 신청

□ 세부 추진 계획

  □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지원내용 : 특허 출원에 따른 관납료

      ※ 센터 접수마감일(매월 10일, 25일)을 기준으로 역산정하여 출원일이 60일 이내인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상표 및 디자인출원

(신청업체)

 대행 또는 직접 상표출원

 관납료 영수증 제출

   

 

접수

지원

 

지원 신청

(신청업체→센터)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업체)

 비용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 원 절 차

   ⇒ 지원결정 이전에 출원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신청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경기중기센터 남, 북부권 접수처로 제출 

 ※대행기관 참여시 참여확인서 첨부할 것.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접수문서 서류보완 작업 후 평가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관련업무 추진

   

 

출원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기업)

 실용신안, 국내특허 등

   

 

비용

정산

 

발생비용 업체선납

(신청기업→대행기관)

 관납료, 수수료, 선행기술조사 등 소요금액을 신청업   체에서 先 집행

 관련 증빙서류 취합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출원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출증빙서류 첨부)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평가방법

   내부 평가기준(평가표)에 의거 기술성, 사업성,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 시 지원결정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출원완료 후 센터 소정양식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센터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센터는 과제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 서류보완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은 법인 명의로 시행 시에만 인정됨

        (개인 기업은 개인 명의 가능).

 ○ 사업수행 성과 측정

     지원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측정

 

주관기관 중기센터 부서/직책 GDS/RF측정  /  과장
담당자명 한정훈 이메일 jhhan@gsbc.or.kr
전화번호 031-259-6126 팩스번호 031-25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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