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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공동상표 디자인개발업체 공모 > -한국디자인 진흥원
작성일 : 10-06-29 09:06
조회 : 5,840  

< LED공동상표 디자인개발업체 공모 >

 

한국의 LED분야를 대표 할 수 있는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상표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및 영업을 전개해 한국LED산업의 발전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상표개발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10. 06. 29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공동상표개발 사업

2)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 업 주 최 :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4) 공동상표개발 사업비 : 30백만원 내외(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 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사 업 범 위 : 1. 상표명, 심볼, 로고(영문,국문)

6) 사 업 범 위 : 2. 상표 기본도안

6) 사 업 범 위 : 3. 패키지디자인

6) 사 업 범 위 : 4. 상표명 및 로고에 기반한 브랜드 활용 전략 제시

                      - 업체계약 시 계약서에 세부내용 명시

6) 사 업 범 위 : 5. 기타 공동상표 사업과 관련된 내용

6) 사 업 범 위 : 6. 상표디자인등록 완료시까지 지원 및 미등록 시 대체상표  개발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0. 7. 6.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 : 7월 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접 수 처 :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다. 담 당 자 : 부장 강성민(☎031-447-2504/ F.031-447-2503)

다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1-9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101호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각·포장디자인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2)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 대상으로 공동상표개발  관련 실적 또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상표개발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3) 개발비 총액이상의 단일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없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시각·포장디자인분야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참여가 가능

 

3.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적격업체통보 - 프리젠테이션 - 개발업체선정 - 계약체결

 

□ 상표개발 전문업체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로 산출

 o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시행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2명이상으로 구성

 o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o 평가는 중소기업청 상표개발 전문업체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함

 

4. 공동상표개발 일정

 

   1)서류접수기한 : 2010. 7.6. (화)   18:00까지

   2)서류심사 : 2010. 7. 7(수) - 7. 9(금)

   3)서류심사 적격업체 통보 : 2010. 7. 13(화)

     - 선정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e-mail로 통보

   4)프리젠테이션 : 2010. 7. 16(금)

     -업체당 30분(발표20분 질의응답10)

     -심사위원 : 디자인 및 상표전문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 등 총 5인

   5)선정통보 : 2010. 7. 20(화)

   6)업체계약 : 2010. 7. 21(수)

     - 계약서 및 관련서류 지참 내방

     - 서류 미비 시 차점 업체 선정

 

5. 서류심사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제안서 각 6부 및 CD1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실적증명서류 1부

5) 자격증명서류(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등)  1부

6) 사업지명원 1부

 

6.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권은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에 있음

4) 개발업체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o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첨부 : 제안서 작성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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