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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물 공동상표 디자인 개발업체 공모˃ -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일 : 10-06-29 09:06
조회 : 5,852  

˂놀이시설물 공동상표 디자인 개발업체 공모˃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는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상표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상표개발 제안공모를 공고 합니다.

 

                                                                                            2010.  6.  29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1. 사업개요

1) 사업명 : 놀이시설물 공동상표개발 사업

             (협회주요생산품목 : 놀이시설물, 휴게시설물, 근린체육시설물)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주체 :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4) 공동상표개발 사업비 : 30백만원 내외(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사업범위 : 가. 상표명, 심벌, 로고(국문, 영문)

               나. 상표 기본도안

               다. 패키지디자인 

               라. 공동상표 홍보 전략 수립

               마. 기타 공동상표 사업진행에 필요한 활용 디자인

                   - 업체계약 시 계약서에 세부내용 명시

               바. 상표디자인등록 완료시까지 지원 및 미등록 시 대체상표 개발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2)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 대상으로 공동상표개발관련 용역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상표개발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3) 개발비 총액이상의 단일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없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시각포장디자인분야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참여가 가능.

 

3. 심사 및 선정방법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시행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구성

 2)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3) 평가는 중소기업청 상표개발 전문업체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함.

 

4. 개발업체 선정 일정

 1) 서류접수기한 : 2010. 7. 6(화) 18:00 까지

 2) 서류검토  :  2010. 7. 7(수) - 7. 9(금)

 3) 서류심사 적격업체 통보 :  2010. 7.12(월)

    - 선정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e-mail로 통보

 4) 평가위원회 심사: 2010. 7. 15(목) 10:00~13:00

    - 업체당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10분)

    - 심사위원 : 디자인 및 상표전문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 등 총 5인

 6) 선정통보 : 2010. 7. 19(월)

 7) 업체계약 : 2010. 7. 20(화)

    - 계약서 및 관련서류 지참 내방

    - 서류 미비 시 차점 업체 선정

 

5.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각6부 및 CD 1매

    - 가격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지명원

   

 2) 서류제출 방법 : 우편접수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4-33 라이프상가 325호

    - 담당자 : 사무국장 유인수  ☎ 02-2635-3361

 

6.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권은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에 있음.

 4) 개발업체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개발된 상표가 국내‧외 특허 등록에 문제가 없으며 독창성이 있을 것.

 6)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첨부 : 제안서 작성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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