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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디자인 개발업체 공모˃ -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일 : 10-06-29 09:06
조회 : 5,701  
˂공동상표 디자인개발업체공모˃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외 참여업체는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상표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상표개발 제안공모를 공고 합니다.

 

                                                                                         2010.  06. 29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

 

1. 사업개요

1) 사업명 : 공동상표개발 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주체 :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

 4) 공동상표개발 사업비 : 30백만원 내외(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사업범위 : 가. 상표명, 심벌,(캐릭터 포함),로고(국문, 영문)

                     나. 상표 기본도안

                     다. 패키지디자인 

                     라. 공동상표 홍보 전략 수립

                     마. 기타 공동상표 사업진행에 필요한 활용 디자인

                        - 공동상표 개발 매뉴얼 포함

                        - 업체계약 시 계약서에 세부내용 명시

                    바. 상표디자인등록 완료시까지 지원 및 미등록 시 대체상표 개발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2)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투자기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상표 개발 오천만원이상 1건 이상 용역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경기도내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디자인 개발 사업 1회 이상 참여업체

 4)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대학(대학교,전문대학 포함)

 

 

3. 심사 및 선정방법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시행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구성

 2)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3) 평가는 중소기업청 상표개발 전문업체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함.

 

4. 개발업체 선정 일정

 1) 서류접수기한 : 2010. 7. 6(화) 18 : 00

 2) 서류검토  :  2010. 07.7(수) - 07. 9(금)

 3) 서류심사 적격업체 통보 :  2010. 07. 12(월) 18:00 까지

    - 선정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e-mail로 통보

 4) 평가위원회 심사: 2010. 07. 15(목) 14:00~16:00

    - 업체당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10분)

    - 심사위원 : 디자인 및 상표전문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 등 총 5인

 6) 선정통보 : 2010. 07.  20(화)

 7) 업체계약 : 2010. 07.  21(수)

    - 계약서 및 관련서류 지참 내방

    - 서류 미비 시 차점 업체 선정

 

5.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각6부 및 CD 1매

    - 가격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

    - 실적증명서 1부

    - 당사 지명원

   

 2) 서류제출 방법 : 우편접수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6번지

    - 담당자 : 사업이사 전대식  ☎ 031-259-7688

 

6.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3)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모든 소유권은 (사)경기중소기업유통협회에 있음.

 4) 개발업체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개발된 상표가 국내‧외 특허 등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독창성이 있을 것.

 6)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첨부 : 제안서 작성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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