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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경기테크노파크
작성일 : 09-04-07 03:04
조회 : 5,811  
2009년도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 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1. 사업목적 o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상용화 가 능한 기술 발굴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 분야 o CT 6대 전략분야 중 5대 분야(게임, 영상․뉴미디어,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공공문화서비스 분야)의 전략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각 분야별 전략기술은 사업안내서 참조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 발기업 - 콘텐츠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공 동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진 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 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우리 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4.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총사업기간 : 2009. 6 ~ 2010. 3 (10개월 이내) o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총 지원예산 약 26억원) o 지원방법 - 과제별 총연구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 해당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총 연구비의 25% 이상을 현물 또 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 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 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 과제 및 기관을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09년 5월 8일(금) 14:00까지 (전산등록기간 포함) o 접수방법 : 전산등록(http://www.kocca.kr)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접수(우편접수는 당일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o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C3) 문화콘텐츠센 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 개발팀 - 문의처 :CT개발팀 ☎(02)2016-4025, jlee@kocca.kr ※ 기관이전으로 인해 접수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양식 : 본 게시물 하단 붙임파일 다운로드 7. 기타 o 본 사업의 자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9년 4월 10일(금) 16: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C3)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 텐츠홀 ※ 주차지원이 안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콘텐 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 수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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