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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안내 -경기테크노파크
작성일 : 10-03-26 11:03
조회 : 7,364  

 

 
1. 사업개요 및 모집요강
  참여주체
     ● 주관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안산시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 참여기업
      - 안산시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생산제품(생산예정)에
        대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우대지원 대상
 
  - 수출업체 디자인 품목 제조기업 개발과제
    : 디자인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기술개발이 완료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증빙자료 제출)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최종 결과물은 목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제품)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총 디자인개발금액의 7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7,000천원
      - 잔연 개발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개발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9월(5개월)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과제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 선정평가 후 지원과제 결정
      - 지원과제의 주관기관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주관기관은 디자인개발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 자부담현금 전액을 선입금
      -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2. 신청요령
  신청방법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공동명의로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제한 : 시제품제작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10. 3. 26 ~ 2010. 4. 21
  신청서류
      - 디자인개발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참여기업 대표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주관기관 디자인전문회사 입증 자료(주관기관이 디자인전문회사일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인력 증빙자료 각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간)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우대지원대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3. 추진절차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
 (경기TP↔지원기관) => 1차 지원금 지급 => 디자인 개발 => 디자인개발 점검 => 개발 결과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문 의 : T) 031-500-3064 F) 031-500-3401 E-mail) itkim@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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