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및 모집요강 |
|
○ 참여주체 |
|
● 주관기관 |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
-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안산시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
|
● 참여기업 |
|
- 안산시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생산제품(생산예정)에 |
|
대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
|
○ 우대지원 대상 |
|
- 수출업체 디자인 품목 제조기업 개발과제 |
: 디자인개발 품목이 수출제품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업체 |
: 상용화시기, 제품 판매처가 확정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 기술개발이 완료된 업체(증빙자료 제출) |
- 유망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업체(증빙자료 제출) |
|
|
|
|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최종 결과물은 목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제품) |
|
○ 지원내용 |
|
- 지원한도 : 총 디자인개발금액의 70% 이내 지원 |
|
- 지원규모 : 과제당 7,000천원 |
|
- 잔연 개발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
|
○ 개발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9월(5개월) |
|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
○ 지원과제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
|
- 선정평가 후 지원과제 결정 |
|
- 지원과제의 주관기관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
- 주관기관은 디자인개발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 자부담현금 전액을 선입금 |
|
-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
※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
-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
|
|
2. 신청요령 |
|
○ 신청방법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공동명의로 지원신청서 제출 |
|
○ 신청제한 : 시제품제작지원 부분 동시 신청 불가 |
|
○ 신청기간 : 2010. 3. 26 ~ 2010. 4. 21 |
|
○ 신청서류 |
|
- 디자인개발 지원부분 신청서(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
- 참여기업 대표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주관기관 디자인전문회사 입증 자료(주관기관이 디자인전문회사일 경우) |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 주관기관 참여인력 증빙자료 각 1부 |
|
- 재무제표(최근 3년 간) 1부 |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각 1부 |
|
- 우대지원대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 신용조회동의서 1부(참여기업) |
|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
|
|
|
3. 추진절차 |
|
디자인개발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 |
(경기TP↔지원기관) => 1차 지원금 지급 => 디자인 개발 => 디자인개발 점검 => 개발 결과 |
평가·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
|
|
|
|
|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
○ 문 의 : T) 031-500-3064 F) 031-500-3401 E-mail) itkim@g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