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분야 컨설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자체부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분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실시하오니 경기도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경영시스템 분야 지원업체는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기업
-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 지원분야 : 전자상거래 구축 및 운영
○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신청서 및 기초설문서 송부) -> 예비진단(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컨설턴트 지정(센터 Pool 또는 업체추천시 센터 Pool등록) -> 컨설팅 계약 -> 컨설팅 진행 -> 컨설팅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보고 및 평가-> 컨설턴트 비용(지원금)지급
○ 지원금 및 업체부담금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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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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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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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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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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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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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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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부가세는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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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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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70%(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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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첨부의 신청서 및 기초설문서 작성 후 우편 접수
○ 신청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박현미주임
(우)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Tel : 031-259-6146, Fax : 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