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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경기테크노파크
작성일 : 10-01-06 05:01
조회 : 5,547  

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분류체계 기술 > 연구개발 > 사업화 , 융자/자금 > 기술 신청기간 2010-01-07 ~ 2010-12-31 사업개요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8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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