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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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6 05:01
조회 :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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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분류체계 장애인/여성/소상공인/기타 > 소상공인 , 창업/벤처 > 창업 > 창업자금 , 융자/자금 > 소상공인지원
신청기간 2010-01-07 ~ 2010-12-31
사업개요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소상공인은 지원가능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선정시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5천만원한도로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우선 지원대상 : 세부 운용계획 별첨 2참조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ㆍ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2,000억원
- 우선 지원대상 : 1,000억원 별도 운영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 4.50%(‘10.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업체선정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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