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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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31 04:12
조회 :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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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계획 공고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 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지원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10. 1. 4 ~ 2010. 1. 15 (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후 “수출지원사업” → “수출기업화사업” 에 온라인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재무재표는 신청 접수후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시 제출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기청 : 전화 031-201-6941 ~ 6946
주 소 :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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